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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1 2018고단13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거래 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았고, 이전에 2017. 3. 30.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였다.

한 편 성명 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이 있다, 기존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간다, 상환금 일부를 보내면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82,97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2017. 11. 15. 12:22 경 ( 주) 코인 네스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0431157101016) 로 52,970,000원, 2017. 11. 15. 14:17 경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30,000,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금계좌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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