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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0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경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 용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가상 화폐의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 화폐거래소인 야 피 존의 가상계좌로 송금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의 통장 사본과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한편, 이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야 피 존 가상계좌의 보안카드 사진을 전송해 준 다음 위 농협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위 가상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체를 해 주던 중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편취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원을 위 가상계좌로 계속 이체해 주었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18. 11:00 경 불상지에서 수원시 권선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E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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