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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39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돈으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번호 (B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경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은 받지 못하고 그 계좌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입금되어 위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이 있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위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 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소 금융기관을 방문하였을 때나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 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면서 “ 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는 안내 문구를 보았고, 계좌 이체나 수표 지급은 안 되고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는 과정 등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6. 9.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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