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93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언어장애 2 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3.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 계좌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 입금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5. 5. 11. 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어 위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 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전달하여야 하며 은행 직원에게는 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다고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전달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으며, 3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전달하면서 현금을 수령해 가는 직원도 다르고 그 직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7. 3. 13. 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 만 원을 대출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