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14. 23:38 경 아산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직전 술을 마시던 중 가슴 통증으로 그 곳을 방문하여 심전도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심근 경색이 확인된 후 천안으로 이송되어 혈관 조형 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기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아니하고 사설 구급차가 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향해 “ 씨 발, 차를 불렀다며 언제 오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이유로 수액 걸이용 폴 대를 뽑아 의료진을 향해 집어 던지고, “ 씨 발 년 들아, 좆 같은 년들, 니들이 나한테 해 준 게 뭐냐
”라고 크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아들에게 퇴원절차를 설명하는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G( 여, 25세) 의 왼쪽 팔을 잡아채고, 피고인 A의 조카인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 밀치며 양쪽 얼굴을 치고 발을 들어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의료진이 사용하는 전화기를 집어 들어 이를 말리던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H(27 세) 의 머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간호 사인 피해자 I( 여, 24세) 이 자신을 붙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어깨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쓰러진 피해자 I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간호 사인 피해자 J( 여, 31세) 의 우측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