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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3 2018고단5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0:50 경 B에 있는 C 응급실 원무과 입구에서, 진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D(31 세) 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C 보안 담당자인 피해자 E(60 세) 의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C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F(22 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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