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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의 부친인 C은 2017. 2. 3. 12:1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병원 504호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위 병원은 같은 달 5일 01:05 경 C의 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E을 503호로 옮겨 심전도 검사를 시행 중이었고, 담당 간호사는 위 상태를 다른 간호사에게 알리고 있었다.

친구 사이 인 피고인들은 2017. 2. 5. 01:30 경 위 병원 5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당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위급한 C을 방치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 B은 C에게 소변 줄을 꽂고 병실을 나가는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F(27 세 )를 뒤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병원 5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올라온 원무과 직원 피해자 G(23 세 )를 보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낭 심을 2회 차고, 양손으로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H(67 세 )를 밀어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발로 옆에 있던 간호 사인 피해자 I( 여, 23세) 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 I,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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