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0. 17:4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번지불상의 불광천길에서 함께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 B은 마침 그곳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의 어깨를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가 “왜 어깨를 치고 가세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왜 사람을 때리느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때리며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게 “왜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느냐,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너도 같은 한패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E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며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 끌고 다니고, 또한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하느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및 정강이에 찰과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잇몸 질환과 임플란트 임시치아를 망가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