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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780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9. 6. 05:4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효원 사거리에서, 수원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8 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3 세 )으로부터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J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후 피고인 A의 얼굴색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자 H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 씨 발, 이거 너무하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 H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마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팔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 팔로 피해자 I의 목과 얼굴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왼팔을 할퀴어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H,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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