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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4』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6. 21:3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외조모 E에 대한 치료가 지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중이 던 당직의 사인 피해자 F, 간호사인 피해자 G,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H, 간호 실습 생인 피해자 I에게 “ 환자보다 돈이 우선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철제의 자로 피해자 I을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및 얼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F, G, H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777』 피고인은 J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K에 있는 L 앞 편도 1 차로를 산막공단 방면에서 삼성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L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M(52 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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