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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18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31. 23: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D( 여, 42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근 준비 중이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하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 23:45 경 위 건물 지상 1 층에 있는 편의점 앞 보도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건물 밖으로 도망간 D을 뒤따라와 다시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 남, 32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 여, 34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31. 23: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 등을 폭행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가져와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 본네트 위에 집어던져 B 소유의 승용차 본네트를 찌그러뜨리고, 이에 피해자 B과 대치하던 중 제 1 항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G( 남, 49세) 이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을 말리자, 이마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3,367,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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