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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8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03:40경 광주 서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 (남,31세)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를 손으로 치고 가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붙잡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서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D (남,31세)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 받고, 피해자 E (남,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염좌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35세)에게 위와 같이 구타당한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땅에 넘어뜨린 후 발로 좌측 손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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