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9. 17. 20:0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2012. 9. 17. 20: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이 D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의 이모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G, H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씨발 놈아, 이거 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놈아, 너 짭새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G, H이 피고인 A을 제압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거짓말하면서 G, H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H의 목을 할퀴고 입으로 G의 왼쪽 팔을 깨물고, E도 이에 가세하여 “씨발 풀어줘, 씨발놈들 과잉 진압 하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G, H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