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11.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10회 더 있다.
[2013고단4182]
1. 피고인은 2013. 7. 19. 11: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6동 지하 1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D(71세)가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이 새끼야. 내 발을 밟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3~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09: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 건물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29세)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4. 19: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55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다 상습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013고단4273]
4. 피고인은 2013. 8. 18. 00:4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밖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