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156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 흉기등상해 )
나 . 업무상횡령
다 . 사기
라 . 사문서위조
마 . 위조사문서행사
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폭행 )
( 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 )
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강요 )
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폭행 )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마 . 장①① ( 63년생 , 남 ) , 전 대학교수
2.가.장②②(91년생,남),회사원
3. 가. 김OO, (86년생,남),회사원
4 . 나 . 바 . 사 . 아 . 자 . 차 . 정④④④ ( 88년생 , 여 ) , 회사원
검사
검사 서정식 ( 기소 ) , 강명훈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 피고인 장①① , 장②② , 정 ④④④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장재혁
담당변호사 조영선
판결선고
2015 . 11 . 26 .
주문
피고인 장①①을 징역 12년에 ,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을 각 징역 6년에 , 피고인 정④④④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압수된 알루미늄봉의 파편 1개 ( 증 제1호 ) 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장①①은 용인시에 있는 □□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전임교수 ( 학부장 ) 이자 , 성남
시에 있는 사단법인 ○○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 한다 ) 의 회장 , 학술단체인 ○○지식학회
( 이하 ' 지식학회 ' 라 한다 ) 의 이사장 , 산업통상자원부 공인 디자인전문회사인 주식회사
8 디자인 ( 이하 ' 8디자인 ' 이라 한다 ) 의 실제 운영자이고 , 피고인 장②②은 피고인 장①
①의 조카로 2013년 9월경 협의회에 입사하였고 , 피고인 김③③은 피해자 전○○ ( 86년 7
월생 ) 과 같은 대학 ( □□대학교 ) 같은 학번 동문으로 2012년 1월경 8디자인에 입사하였
고 , 피고인 정④④④는 대학교 출신으로 2011년 10월경 협의회에 입사하여 8디자인 ,
협의회 및 지식학회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
1 . 피고인 장①① , 장②② , 김③③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 흉기등상해 ) ,
피고인 정④④④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특수폭행 ,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강요 )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폭행 )
아래와 같이 피고인 장①① , 장②② , 김③③은 공모공동하여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 피고인 정④④④는 장①①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가 . 피고인 장①①의 단독범행
( 1 ) 피고인은 평소 대학교 제자이자 협의회 직원인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던 중 2012 . 8 . 31 . 경 협의
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각서를 써라 . 만약에 갚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찾아 가겠
다 . ' 2010년 11월부터 2012년 8월 7일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회사에 다
양한 방법으로 금전적 · 명예적 피해를 끼치게 되었고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를 무너뜨렸
기에 그 동안의 손해에 따른 일부 금액을 책임지고 1 , 000만 원을 변상함을 약속하며
그에 따른 민 · 형사상의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한다 . ' 는 내용의 지급각
서를 작성하라 . "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
의 지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3년 3월 일자불상 오후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작품전 행사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이어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 - 2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5 . 1 . 6 . 23 : 00경부터 다음 날 00 : 30경까지 사이에 협의회 사무실
의 지하주차장에서 논문 박스를 옮기던 피해자가 한쪽 구석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
고 화가 나 손과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약 30회 때리거나 꼬집고 , 이어 사무
실로 이동하여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 ( 길이
약 60cm ) 로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부위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나 . 피고인 장①① , 장②② , 김③③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4월경부터 2014 . 6 . 20 .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협의회 사
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습관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등
의 이유로 피고인 장①①은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은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다 . 피고인 장①① , 김③③ , 정 ④④④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 6 . 20 . 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장①①은 피고인 김③③ , 정④④④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니 그 끼친 손실에 대한 일부 손해
로 5 , 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 .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 피고인 장①①은 피고인 정④④④에
게 피해자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 피고인 정④④④는 이에 따
라 피해자에게 " 지난번 작성한 각서를 이행하는 것이다 . 이달 월급에서 변제상환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만큼 공제할테니 확인하고 서명하라 . " 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
해자로부터 ' 공증채무변제 본인확인표 ' 에 서명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 1 . 3 .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30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받은 것을 비롯
하여 , 그때부터 2014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 , 491 , 620원을 공제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
라 . 피고인 장①① , 장②② , 김③③ , 정④④④의 공동범행
( 1 ) 피고인 장①① , 장②② , 김③③은 위 나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알루미늄 막대가 잘 부러지거나 휘어지자 , 2014 . 6 . 20 . 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장①①은 피고인 정④④④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정④④④는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 길이 약 1m ) 를 구입한 후 ,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장①①은 피고인 장
②② , 김 ③③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은 이에 따라 위
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
하여 , 그때부터 2014년 7월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
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 계속하여 2014 . 7 . 19 . 23 : 00경부터 다
음 날 02 : 00경까지 사이에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장①①은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은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후방 감염성근막염 및 피부결손 ( 괴사 )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 2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 1 ) 항 기재와 같이 상처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알루미늄 막대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외에 엉덩이나 발바닥 등 다른 부위를
때리는 등 계속 폭행하여 오던 중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때리는 것에 대
해 부담을 느껴 호신용 스프레이 ( 최루가스 ) 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뿌리기로 하여
2014년 10월경 피고인 장①①은 피고인 정④④④에게 최루가스를 구입하라고 지시하
고 , 피고인 정④④④는 이에 따라 최루가스가 들어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
2014 . 11 . 23 . 02 : 00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작업한 ' - - - - 디자인 ' 작업이 마음
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장①①은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에게 최루가스
를 뿌리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에 호신용 스
프레이를 뿌리던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도망가자 , 피고인 장①①은 손을 묶고
재갈을 물린 다음 최루가스를 뿌리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은 이에 따라
그곳에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그 안으로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번갈아 가며 뿌렸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안면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 2014 . 9 . 17 . 경부터
2014 . 11 . 23 . 02 : 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 피고인 장
②②은 순번 2번 제외 , 피고인 정④④④는 순번 2 , 3 , 5 , 7번 제외 ) 위험한 물건인 호신
용 스프레이나 알루미늄 막대 ,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
( 3 ) 피고인 장①① , 김③③ , 정④④④는 2013 . 6 . 20 . 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장①①은 평소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던 중 피고인 김 ③③ , 정④④④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업무실수로 인하여 3년간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직원 사이의 불협화음이 발생
하였고 , 추행 그리고 명예를 추락시켜서 더 이상 도의적으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
황이 되어 그 동안 끼친 손실에 대하여 일부라도 손해를 배상하겠으며 나머지 회사 직
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8디자인의 계좌에 변상하는 것으로써
법무법인의 공증으로 증명하여 총 일금 5 , 000만 원을 12 . 31 . 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한
다는 각서를 작성하라 . "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
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5 . 2 . 26 .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피고인 장②②은 순번 1 - 3 , 10 - 22번 제외 , 피고인
김③③은 10 - 11 , 13 - 14 , 16 - 18 , 20 - 21번 제외 , 피고인 정④④④는 11 - 22번 제외 ) 피해
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 4 ) 피고인들은 위 ( 2 ) 항 기재와 같이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때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소변이나 인분을 강제로 먹이거나 일명 ' 앉일 ( 앉았다 일어났다
를 반복하는 기합 ) ' 이나 무거운 책들이 들어 있는 A4 박스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등의
기합을 주기로 하여 2014 . 9 . 2 . 23 : 00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
로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장①①은 피해자에게 "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
오줌이라도 한 컵 마시고 다시 태어날래 . " 라고 말하며 피고인 장②②에게 오줌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장②②은 이에 따라 오줌을 받아와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
해자로 하여금 그 오줌을 마시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
터 2015 . 3 . 28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 피고인 장②②
은 순번 13번 제외 , 피고인 김③③은 순번 5 , 8 , 10 , 14번 제외 , 피고인 정④④④는 순
번 4 , 7 , 10 , 11 , 13 - 16번 제외 ) 피해자로 하여금 오줌을 마시거나 인분 ( 일명 ' 특별한
컵 ' ) 을 먹게 하거나 ' 앉일 ' 이나 A4박스를 들고 서있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2 . 피고인 장①① , 정④④④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허위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 양 가장하거나 견적비를 과다하
게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협의회 , 지식학회 , 8디자인의
자금을 빼돌려 ' 비자금 ' 을 조성하여 일명 ' B통장 ' 인 피고인 정④④④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관리하여 왔다 .
가 . 피고인들은 2012 . 3 . 8 . 위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인 장①①의 업무추진비 명목으
로 150만 원을 피고인 장①①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장①①의 처인 이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 4 . 29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69 , 930 , 021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나 . 피고인들은 2012 . 7 . 24 . 성남시 분당구 - - 동 # 텔 = 동 = = = 호를 피고인 정④④④
명의로 임차한 후 2012 . 8 . 4 . 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자금 900만 원
을 위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김BB에게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때부터 2015 . 6 . 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31 , 997 , 630원을 임차료와 관리비 등 개인 용
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다 . 피고인들은 2012 . 8 . 6 . 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자금
5 , 456 , 000원을 피고인 정④④④의 □□대학교 등록금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
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5 . 1 . 5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계좌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12 , 382 , 000원을 □□대학교
등록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114 , 309 , 651원을 업무상 횡령하
였다 .
3 . 피고인 장①①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에서 국내학술지 발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
여 발행부수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 피고인은 2012 . 8 . 17 . 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이 실시하는 국내학술지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 협의회에서 국내학술지 1 , 000부를 인쇄하겠다 . " 는 취
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200부 정도만 발행 ( 인쇄 ) 할 생각이었지 1 , 000부를
발행할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2 . 12 . 31 . 협의회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로 발행경비 지원금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4 . 12 . 29 .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8 )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합계 1 ,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
나 . 피고인은 2012 . 8 . 17 .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에 실시하는 국내학술지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 지식학회에서 국내학술지 500부를 인쇄하겠다 .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200부 정도만 발행 ( 인쇄 ) 할 생각이었지 500부를
발행할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재단의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2 . 12 . 31 . 정 ④④④ 명의로 개설한 지
식학회 국민은행계좌로 발행경비 지원금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
터 2014 . 12 . 29 .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9 )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합계 1 ,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 ,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4 . 피고인 장①①의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가 . 피고인은 2012 . 1 . 16 . 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제4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지원받
은 경비에 대한 소명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견
적서 양식을 만든 후 상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을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0 주식회사 명의의 8 , 069 , 000원 견적서 1매를 위조
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3 . 10 . 2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0 ) 기재와 같이 사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및 갭 ( 업주 김○○ ) 명의의 견적서 8매
를 각각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한
다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위조견적서는 2012년 12월경에 , 위 범죄일
람표 순번 5 내지 8기재 각 위조견적서는 2013년 12월경에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 1 )
나 . 피고인은 2012 . 3 . 2 . 경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제4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지원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
하여 견적서 양식을 만든 후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을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
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오 주식회사 명의의 560만 원 견적서 1매를 위
조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13 . 12 . 6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1 ) 기재와 같이 사
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주식회사 및 갭 ( 업주 김○○ ) 명의의 견적서 8매
를 각각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한
다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위조견적서는 2012년 12월경에 , 위 범죄일
람표 순번 5 내지 8기재 각 위조견적서는 2013년 12월경에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 2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장①①
1 ) 상습흉기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0조 ( 포괄하여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
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
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이 경우 폭력의 습벽이 인정
된다면 단독으로 위 각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하였는지 여부는 상습범의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
한다 ( 대법원 2008 . 8 . 21 .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 장①① , 장
②② , 김③③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에 열
거된 형법 각 조에 해당하는 범행 즉 , 상해 , 폭행 , 강요 , 공갈 등의 행위를 포
괄하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 판시 각 상해 , 폭행 , 강요 , 공갈의 행
위를 아울러 법정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 흉
기등상해 ) 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적용법조만 기재하고 ,
폭행 , 강요 , 공갈의 각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는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 ]
3 )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판시 제3의 가 . 항 및 나 . 항의 사기의 점을
각 항별로 포괄하여 )
4 )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나 .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0조 ( 포괄하여 )
다 . 피고인 정④④④
1 ) 흉기휴대상해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014 . 12 . 30 .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
257조 제1항 , 제30조
3 ) 공동공갈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014 . 12 . 30 .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 포괄하여 )
4 ) 공동강요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014 . 12 . 30 .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2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형법 제324조 [ 별지
범죄일람표 ( 4 ) 순번 12 기재 공동강요의 점 ]
5 ) 공동폭행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014 . 12 . 30 .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1항
1 . 상상적 경합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② 별지 범죄일람표 ( 10 )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위조사
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③ 별지 범죄일람표 ( 11 )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위
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위조사문
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④ 별지 범죄일람표 ( 11 )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위조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 , 각 업무상횡령죄 , 각 사기죄 , 각 특수폭
행죄 , 각 사문서위조죄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폭행 )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장①①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 흉기등상해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나 . 피고인 정④④④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 . ( 1 )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
해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몰수
피고인 정④④④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① 판시 제1의 다 . 항에 관하여 , 피고인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장①①의 지시에 따
라 판시 각 금원을 공제한 후 피해자에게 급여를 이체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폭행 ·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 ② 판시 제1의 라 . ( 1 ) 항 및 ( 2 ) 항에 관하여 , 피
고인은 장①①의 지시에 따라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였고 장②②에게
" 피해자를 어떻게 좀 해보라 . " 는 식으로 화를 내거나 하소연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
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③ 판시 제1의 라 . ( 3 ) 항에 관하여 , 피고인
은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직접 폭행 · 협박하여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 ④ 판시 제1의 라 . ( 4 ) 항에 관하여 , 피고인은 장②②에게
" 피해자를 어떻게 좀 해보라 . " 는 식으로 화를 내거나 하소연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가
해행위를 특정하여 지시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폭행 · 협박하여 강요한 사실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들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2 . 판단
가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
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 전체 범죄에 있
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
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
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대법원 2011 . 10 . 27 .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조 ) .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
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
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 대법원 1989 . 4 . 11 .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
정된다 .
1 ) 이 부분 각 범행의 내용은 , 피고인이 장①① , 장②② , 김③③과 공모하여 , ① 별
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2014 . 1 . 3 . 부터 2014 . 8 . 29 . 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 공증
채무변제 본인확인표 ' 에 서명 ·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월 급여에서 8회에 걸
쳐 합계 2 , 491 , 620원을 공제하여 이를 갈취하였고 ( 판시 제1의 다 . 항 ) , ② 2014 . 6 . 20 .
경부터 2014 . 7 . 19 . 경까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
려 허벅지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 판시 제1의 라 . ( 1 ) 항 ] , ③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
번 1 , 4 , 6 , 8 ,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4 . 9 . 17 . 경부터 2014 . 11 . 23 . 경까지 8회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 , 알루미늄 막대 ,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 판시 제1의 라 . ( 2 ) 항 ] , ④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나 약
속어음 또는 그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3 )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3 . 6 . 20 . 경부터 2014 . 3 . 3 . 까지 10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 판시 제1의 라 . ( 3 ) 항 ] , ⑤ 피해자로 하여금 장②② 김③③ 또는 피해자의 소
변과 대변을 먹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4 ) 순번 1 내지 3 , 5 , 6 , 8 , 9 , 12 기재와
같이 2014 . 9 . 2 . 경부터 2015 . 2 . 4 . 경까지 8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 판시 제1의 라 . ( 4 ) 항 ] .
2 ) 장①① 등은 장기간에 걸쳐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인 감금 상태에
두고 피해자의 업무 및 생활태도 등을 트집 잡아 폭행 , 상해 , 강요 , 공갈 등의 범행을
조직적 ·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 이 부분 각 범행은 그러한 일련의 범행 중 일부이다 .
3 ) ① 피고인은 과장으로서 주임인 장②②이나 최하위 직급인 피해자보다 직급상
서열이 높은 점 , ② 판시 제2의 나 . 항 및 다 . 항 기재와 같이 장①①과 공모하여 횡령한
협의회 , 지식학회 , 8디자인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오피스텔 보증금 및 차
임 , 학교 등록금 등에 사용된 점 , ③ 김③③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은 자신과 똑같은
과장이 아니었다 . 장①①은 ' 남자직원 너희들 다 합해도 피고인 하나만도 못하다 . ' 는 말
을 자주 하였다 . "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 ④ 장①①은 협의회 , 지식학회 , 8디자인
의 회계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중요한 이야기는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증거기록 2권 851쪽 , 853쪽 ) , ⑤ 피고인과 장①①이 둘만의
카카오톡 비밀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 증거기록 4권 1644쪽 ~ 1694쪽 )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고인은 협희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였던 장①①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는 물론 다른 공범인 김③③ , 장②②에 비해서도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범행도구인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장①①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직접 구입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사실을 폭로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사용에 대하여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
하기도 하였다 ( 증거기록 3권 1065쪽 , 5권 1990쪽 ) . 그리고 피고인은 장①①의 지시에
따라 판시 제1의 라 . ( 3 ) 항의 각서 등을 보관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작성 · 제
출받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공증 받으러 가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 증거기록 3
권 1065 ~ 1066쪽 , 1357쪽 , 1396쪽 , 7권 3028쪽 ~ 3029쪽 , 3057쪽 ~ 3058쪽 , 3111쪽 ~ 3112
쪽 , 3162쪽 ~ 3163쪽 ) , 그러한 각서와 공정증서의 존재는 피해자가 탈출을 단념하게 된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증거기록 1권 385쪽 , 3권 1050쪽 , 4권 1696쪽 , 5권
1994쪽 , 7권 3289쪽 ~ 3290쪽 ) .
5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장②②에게 지시하여 장②② 이 자신에게 인
분을 먹인 일이 있었다 ( 증거기록 3권 1048쪽 , 1050쪽 , 4권 1699쪽 , 1709쪽 ) . 피고인이
장②②에게 폭행을 지시한 것만 10회가 넘는다 ( 증거기록 4권 1702쪽 ) , 피고인이 자신
에게 ' 책으로 꽉 찬 A4 용지 박스를 반복해서 머리 위로 들었다 내리기 ' , ' 위 박스를
안고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나기 ' 와 같은 벌을 직접 주기도 하였다 ( 증거기록 5권 1985
쪽 , 1988쪽 , 2016쪽 ) . " 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 김③③도 검찰에서 " 피고인은 피
해자가 업무상 실수를 하면 자신에게 ' 피해자를 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느냐 . ' 며 질책하
곤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장②②에게 ' 전○○을 조치해 . '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
도록 지시하면 장②② 이 알루미늄 막대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
거기록 7권 3019쪽 ) " , " 피고인은 직접 폭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판단 하
에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장②②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최루가
스를 뿌리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 자신에게도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그 말대로 조치를 취할 때도 있고 바쁜 척하면서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 증거기
록 7권 3023쪽 )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장②② 역시 경찰에서 " 피고인이 2014년 10월
일자불상 15 : 00경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똥을 먹이라고 하였다 .
이에 자신이 사무실에서 똥을 먹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냄새가 나니까 복도에서 먹
이라고 하여 , 피해자와 함께 복도로 나가 피해자가 똥을 먹는 것을 지켜 본 사실이 있
다 ( 1836쪽 ~ 1837 ) . " , " 피고인이 ' 조치해 . ' 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 그 횟수가 장①① , 김③③에 비하면 적더
라도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일을 잘 못할 때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짜증이 날 때도 ' 조치해 . ' 라고 지시하였다 ( 증거기록 4권 1840
쪽 ~ 1841쪽 )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 제가 직접 피해자를 폭
행한 적은 없습니다 . 다만 제가 해놓은 작업을 피해자가 망쳐놓은 경우가 빈번하였는
데 그럴 때마다 장②②에게 ' 피해자 때문에 일을 다시 해야 한다 . 너무 속상하다 . 어떻
게 좀 해봐라 . ' 라고 하였고 , 그때마다 장②② 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벌을 주고 하였습
니다 ( 증거기록 7권 3102쪽 ) . " , " 대부분은 폭행 현장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폭행
과정을 지켜보는 정도였는데 , 가끔 피해자의 실수로 제 업무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장②②에게 ' 피해자 때문에 못 살겠다 . 어떻게 좀 해봐라 . ' 라고 하였고 , 그럴 때면 장②
②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벌을 주었습니다 ( 증거기록 7권 3106
쪽 ) . " 라고 진술하였다 .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있어서도 이를 방관하거나 거드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
인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6 ) 판시 제1의 다 . 항의 범행 ( 공갈 범행 ) 의 경우 피고인이 ' 공증채무변제 본인 확인표
( 증거기록 2권 947쪽 ) ' 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해당 구성요건의 주된 부
분을 직접 실행하였다 .
7 ) 피해자가 협의회에서 탈출하기 이전인 2015년 1월경 피해자를 3차례 상담하였
던 사회복지사는 경찰에서 " 피해자의 말을 토대로 판단하여 보면 , 피해자는 회사동료
들이 잘못된 분위기를 몰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상태가
위축된 것으로 보였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1권 386쪽 ) .
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장①① , 장
②② , 김③③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장①①을 정점으로 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
여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 부분 각 범행을 실행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은 장①① , 장②② , 김③③과 이 부분 각
범행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장①①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 양형기준의 적용
1 ) 기본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 흉기등상해 )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2유형 ( 상습특수상해 등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② 중한 상해 ,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④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 가중영역 ,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 ( 6년 ) 에 그 1 / 2을 가중함 ]
2 ) 경합범죄1 :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 감경영역 )
3 ) 경합범죄2 : 판시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4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 ( 감경영역 )
4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4월 ( 기본범죄의 권
고 형량범위 상한인 9년 + 경함범죄1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인 1년 + 경함
범죄2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 / 3인 4월 )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 8 . 31 . 경부터 2015 . 3 . 28 . 경까지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전○○에 대한 상해 , 폭행 , 공갈 , 강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 피해자 협의회 , 지식학회 , 8디자인의 자금 합계 114 , 309 , 651원을 횡령하였
으며 , 학술지 발행 견적서를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발
행경비 지원금 합계 3 ,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 위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
의 경위 및 이득에 비추어 보면 , 그 부분만으로도 이미 죄질이 무거운데 , 피해자 전이
○에 대한 범행은 그야말로 극악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피고인은 협의회 내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의 제자이자 부하직원인 다
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전○○의 업무 태도 등을 빌미로 한 조직적 · 반복적 폭력을
장기간 일삼아 왔다 . 처음에는 슬리퍼나 알루미늄 막대기 ( 붙박이장 행거 ) 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 막대기가 휘어지거나 부러지자 이번에는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고름이 차고 피부가 괴사하여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이르렀을 정도
로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 피해자가 그로 인한 수술을 받고 1개월이 넘는 입원치
료를 마친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엉덩이 , 발바닥 등으로 폭행 부위만 옮겨
가더니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른 공범들 및 피해자 자신의 대소변을 강제
로 먹이는가 하면 ,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 등을 씌우고 그 속으로 호신용 스프레이
( 최루가스 ) 를 분사하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수법으로까지 나아
갔다 . 특히 호신용 스프레이를 이용한 범행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면역
이 생기자 이번에는 더 강력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였고 , 이에 피해자가 고통 속
에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손을 뒤로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피해자의 얼굴에 분
사하여 그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최루가스로 인한 고통이 극
심하여 가해자들이 인분과 최루가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마시라고 하면 항상 인분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 .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인 감금상태에 몰아넣으면서 매일 밤 사무실 책상 아래서 새우잠을 재
우고 , 수시로 밥을 굶기며 , 무릎 연골이 찢겨질 정도로 심한 벌을 세우는 등 갖가지 방
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 그 과정에서 육체적 · 정신적 고
통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되었을 때에도 피고
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감히 스스로 자살을 생각한 것에
대하여 분개하며 피해자로부터 그간의 각서 및 공정증서에 더하여 벌금 1 , 000만 원의
지급각서와 그에 기한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 받았을 정도로 ,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려둔 모습이었다 .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이다 .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 제자이자 부하직원인 공범들에게 그 동료에 대한 잔
혹한 범행을 그들 손으로 직접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 자신은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캠
을 통하여 그 범행을 감시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다 . 한편 피
고인은 피해자가 협의회에서 탈출하여 나간 후에도 다른 공범들까지 대동하고 피해자
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 도망가
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 " 는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를 불
안에 떨게 하였고 , 수사가 임박하자 야구방망이 , 캠 , 가해자들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 수사 단계에서도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하다 . 무엇보다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의 범행으
로 인하여 평생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
탁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 및 연체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전○○을 위하여 합계 1억 400만 원을 공탁한 점 ,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의 경우 그 피
해가 모두 회복된 점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및 배임수재 범행으로
각 한 차례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의 죄책
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상정한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되므로 , 5 )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장②② , 김③③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나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2유형 ( 상습특수상해 등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② 중
한 상해 , ③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 가중영역 ,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 ( 6년 ) 에 그 1 / 2을 가중함 ]
다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년
피고인들이 장①① 등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이루어진 점 ,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들이 장①①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동료인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 더욱이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적도 드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들은 장①①에 비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
는 점 , 주경야독하며 디자인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피고인들에
게는 그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①①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점 , 장①①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자신과 다른 공범들을 공
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 위 1억 400만 원 중 일부이다 ) , 피고인 김③③이 변
론종결 이후에 이와 별도로 1 , 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
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피고인 정④④④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 양형기준의 적용
1 )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라 . ( 1 )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등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을 단
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 실행행위를 분담하
지도 아니한 경우 )
○ 가중요소 :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② 중한 상해 , ③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 가중영역 ,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
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 ( 5년 ) 에 그 1 / 2
을 가중함 ]
2 ) 경합범죄1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12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
단 · 흉기등상해 ) 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수상해 등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을 단
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 실행행위를 분담하
지도 아니한 경우 )
○ 가중요소 :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② 중한 상해 , ③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 가중영역 ,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
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 ( 5년 ) 에 그
1 / 2을 가중함 ]
3 ) 경합범죄2 : 별지 범죄일람표 ( 4 ) 순번 5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
동강요 ) 죄
[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강요 > 제1유형 ( 일반강요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②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 가중영역 ,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
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 ( 2년 ) 에 그 1 / 2을 가중함 ]
4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2년 3월 ( 기본범죄의 권
고 형량범위 상한인 7년 6월 + 경함범죄1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인 3년 9
월 + 경함범죄2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 / 3인 1년 )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장①① 등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
로 이루어진 점 ,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만 맡지 아니
하였을 뿐 장①①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 반복적 범행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까지 부인할 수 없다 . 더욱이 피고인은 장①①과 공모하여 피해
자 협의회 , 지식학회 , 8디자인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그 중 4 , 4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자신의 대학교 등록금 , 오피스텔 차임 등에 충당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과정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도 한동안
자신의 범행 관여 자체를 계속 부인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인
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장①①이 수사단계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자신과 다른 공범들을 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 위 1억 400만 원 중 일부이다 )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
고 보기는 어렵고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
주석
1 ) 공소장에는 각 위조견적서의 위조 시점 무렵에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 전○○과 피고인 장
①①의 각 진술 ( 증거기록 2권 458쪽 , 7권 3189쪽 ) 등에 의하면 이들은 매년 연말에 집행내역 정산보고를 하면서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각 위조견적서를 업로드하였다는 것인바 , 위 일시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
니하므로 , 이를 정정한다 .
2 ) 공소장에는 각 위조견적서의 위조 시점 무렵에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 전○○과 피고인 장
①①의 각 진술 ( 증거기록 2권 458쪽 , 7권 3189쪽 ) 등에 의하면 이들은 매년 연말에 집행내역 정산보고를 하면서
△△△△재단 홈페이지에 해당 각 위조견적서를 업로드하였다는 것인바 , 위 일시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
니하므로 , 이를 정정한다 .
3 ) 횡령죄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4 )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또한 사기범죄에 수반된 문서의 위조 범행은 양형인
자로만 취급된다 .
5 ) 피고인의 무수한 폭력범행이 ' 상습성 ' 에 의하여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이 정④④④에
대한 권고형의 상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 이는 불합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