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96, 112 ( 병합 ), 114 ( 병합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나. 사기방조
피고인
1. 가. 임○○ ( 1957. 10. 생 )
2. 가. 장○○ ( 1949. 7. 생 )
3. 나. 최○○ ( 1954. 1. 생 )
4. 나. 정○○ ( 1965. 2. 생 )
5. 가. 이○○ ( 1965. 11. 생 )
6. 가. 이△△ ( 1968. 2. 생 )
판결선고
2011. 7. 1 .
주문
피고인 임○○를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장○○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정○○를 징역 6월에 , 피고인 이○○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최○○는 무죄 .
피고인 최○○에 대한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임○○는 2010.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이○○은 피해자 주식회사 P 운영의 W 카지노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지노 영업장의 손님관리,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이△△은 W 카지노 CCTV감시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및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
1. 피고인 임○○, 이○○, 이△△
가. 2010. 1. 2. 공소외 김○○, 한○○, 엄○○, 배○○,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공소외 김○○은 W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에 사용하는 카드세트 ( 카드 8벌, 카드 416장으로 구성 ) 를 게임테이블 바로 옆에 있는 간이 계산대 ( 일명 ' 피트 ', 이하 ' 피트 ' 라한다 ) 의 바깥쪽 서랍에 보관하고 그 서랍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쉽게 접근하여 빼낼 수 있음을 기화로, 그 서랍에서 카드세트를 빼내 카드의 순서를 조작하여 일명 ' 탄 ' 을 만든 후 다시 피트에 가져다 놓고, 그 카드가 나오면 조작된 내용에 따라 승하는 쪽에 거액의 베팅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은 2009. 1 )
12.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임○○에게 W 카지노 78번 바카라 테이블 옆에 있는 피트에서 카드세트를 꺼내어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에 가져다 놓았다가 약 1시간 후에 다시 피트에 가져다 놓으면 그 사례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임○○는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김○○은 또한 피고인 이○○에게 빼내간 카드로 ' 탄 ' 을 만들 수 있도록 카드의 배열순서를 만들어 주고 CCTV 감시직원을 매수하여 카드 를 빼내가거나 다시 가져다 놓는 순간에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이○○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이○○은 W 카지노에서 감시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이△△에게 피고인 임○○가 카드 를 빼내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순간에 이동식 CCTV의 줌을 조작하여 카드를 빼내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이△△은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김○○은 공소외 배○○에게 피고인 임○○가 가져다 놓은 카드세트를 차량에서 빼낸 후 피고인 이○○이 알려 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 탄 ' 을 만들어서 다시 차량에 가져다 놓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공소외 배○○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0. 1. 초순 일자 불상경 피고인 이○○은 10장 이내로 커트를 하면 미리 조합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카드조합순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소외 김○○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김○○은 같은 달 2. 범행을 하자고 피고인 임○○에게 연락하였다. 공소외 김○○은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임○○가 카드를 빼내거나 다시 가져다 놓을 때 그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서 있으면서 그 장면을 가리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승낙하였다. 공소외 김○○은 또한 공소외 한○○ , 엄○○에게도 자신이 베팅을 하는 쪽으로 무조건 따라서 베팅을 하도록 제안하였고 , 공소외 한○○, 엄○○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임○○, 이○○, 이△△은 이와 같이 공소외 김○○, 한○○, 엄○○, 배○○,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2010. 1. 2. 23 : 00경 주식회사 P 운영의 W 호텔 구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W 카지노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피고인 임○○가 바카라용 카드세트를 빼내거나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W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 병풍 ' 을 서고, 피고인 임○○는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소외 김○○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공소외 배○○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이○○이 알려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 탄 ' 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피고인 임○○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8번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이△△은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공소외 김○○, 한○○, 엄○○은 같은 달 3. 03 : 56 - 05 : 42경 사이에 78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딜러로부터 카드 2 - 3장을 받은 다음 ' 플레이어 ' 와 ' 뱅 ' 중 어느 한편에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승하는 게임인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 탄 '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62회의 베팅 중 43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공소외 김○○이 662, 000, 000원, 공소외 한으 ○이 207, 000, 000원, 공소외 엄○○이 243, 000, 000원, 합계 1, 112, 00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2010. 1. 22. 공소외 김○○, 한○○, 엄○○, 배○○,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2010. 1.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W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임○○, 이○○, 이승준과 공소외 한○○, 엄○○ , 배○○,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가. 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이들은 각 승낙하였다. 다만 공소외 김○○은 이번에는 VIP 고객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89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기로 마음먹고 VIP실에 출입할 수 없는 피고인 임○○ 대신 공소외 한○○에게 조작된 카드를 다시 VIP실인 89번 바카라 테이블 옆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을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한○○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이○○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순서를 만들어 공소외 김○○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임○○, 이○○, 이승준은 이와 같이 공소외 김○○, 한○○, 엄○○, 배○○,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 2010. 1. 22. 23 : 00경 W 카지노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 1개를 빼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W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 병풍 ' 을 서고, 피고인 임○○는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소외 김○○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공소외 배○○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이○○이 알려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 탄 ' 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공소외 한○○은 약 1시간 뒤에 위 차량에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VIP용인 89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놓고 ,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임○○가 카드 세트를 가져갈 때와 공소외 한○○이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공소외 한이 ○, 엄○○은 같은 달 23. 01 : 46 - 03 : 48경 사이에 89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 탄 '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 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54회의 베팅 중 44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공소외 한○○ 이 150, 000, 000원, 공소외 엄○○이 2, 945, 000, 000원, 합계 금 3, 095, 00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피고인 임○○, 장○○, 이○○, 이△△ : 2010. 2. 27. 공소외 김○○, 한○○, 배이 ○,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2010. 2. 하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W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임○○, 이○○, 이△△, 공소외 한○○, 배○○,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이들은 각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순서를 만들어 공소외 김○○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공소외 김○○은 피고인 장○○에게 2010. 2. 27. 경 오늘 게임에서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으니 게임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들이 게임 테이블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주고 자신이 베팅하는 곳에 따라서 베팅을 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장○○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임○○, 장○○, 이○○, 이△△은 이와 같이 공소외 김○○ , 한○○, 배○○,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2010. 2. 27. 23 : 00경 W 카지노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 1개를 빼내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W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 병풍 ' 을 서고, 피고인 임○○는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소외 임태동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공소외 배○○은 그 차량에서 카드 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이○○이 알려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 탄 ' 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피고인 임○○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8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 장○○과 공소외 김○○, 한○○은 같은 달 28. 02 : 20 - 04 : 28경 사이에 78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 탄 '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 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54회의 베팅 중 42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피고인 장○○이 137, 000, 000원, 공소외 한○○이 640, 000, 000원, 공소외 김○○이 1, 362, 000, 000원 합계 2, 139, 000, 000원2 )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피고인 임○○, 장○○, 이○○, 이△△, 정○○ : 2010. 12. 23. 공소외 김○○, 한으 ○, 배○○과의 공동범행 또는 방조범행
2010. 12.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W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임○○, 장○○, 이○○, 이△△, 공소외 배○○,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제2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이들은 각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순서를 만들어 공소외 김○○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공소외 김○○은 공소외 한○○이 비자 문제로 게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동인에게 ' 병풍 '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한○○은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한○○은 피고인 임○○가 카드를 빼내고 다시 가져다 놓을 때 그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 않고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정○○에게 자신과 같이 공소외 김○○이 게임하는 장소 뒤에 서 있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정○○는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임○○, 장○○, 이○○, 이△△은 이와 같이 공소외 김○○ , 한○○, 배○○과 순차 공모하였다 .
2010. 12. 23. 17 : 30경 W 카지노에서, 피고인 장○○, 정○○와 공소외 한○○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 1개를 빼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W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 병풍 ' 을 서고 , 피고인 임○○는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소외 김○○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공소외 배○○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이○○이 알려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 탄 ' 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피고인 임○○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정○○와 공소외 한○○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서서 피고인 임○○가 다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 놓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리는 방법으로 다시 ' 병풍 ' 을 서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장○○과 공소외 김○○은 같은 날 19 : 34 - 21 : 23 사이에 77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 탄 '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62회의 베팅 중 42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피고인장○○이 571, 000, 000원, 공소외 김○○이 2, 008, 000, 000원, 합계 금 2, 579, 00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임○○, 장○○, 이○○, 이△△은 공소외 김○○, 한○○, 배○○과 공동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정○○는 피고인 임○○, 장○○, 공소외 김○○ 등이 위와 같이 W 카지노에서 보관하는 카드세트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조작하기 위하여 가져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어 이들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임○○, 장○○, 정○○, 이○○, 이△△의 각 법정진술
1. CCTV분석 내용 및 바카라카드, 슈케이스 사진 ( PPT )
1. 수사보고 ( 이 사건 범죄일시의 승패금액 확인보고 )
1. 수사보고 (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임○○, 장○○, 이○○, 이△△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2010. 1. 2. , 2010. 1. 22., 2010. 2. 27. 각 사기의 점의 경우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피고인 정○○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정○○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임○○, 장○○, 이○○, 이△△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임○○, 이△△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김○○의 주도 하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밀행성으로 인해 즉시 적발될 확률이 높지 않은 점, 총 편취액이 89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장○○, 이○○, 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
피고인 임○○의 경우 이 사건 범행성립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3 죄를 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판시 제1, 2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 장○○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였다 .
피고인 정○○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 이○○, 이△△의 경우,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특히 피고인 이○○은 주범 김○○과의 의사연락 하에 범행성립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 피고인 이△△에게 범행을 제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0. 12.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김○○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W 카지노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상피고인 임○○, 장○○, 이○○, 이△△, 공소외 배○○,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역할을 제안하고 이들은 각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이○○은 탄을 만들 수 있는 카드조합순서를 만들어 공소외 김○○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공소외 김○○은 공소외 한○○이 비자문제로 게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동인에게 ' 병풍 '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 외 한○○은 이를 승낙하였다. 상피고인 장○○은 피고인 최○○에게 상피고인 임○○가 카드를 빼내고 다시 가져다 놓을 때 그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 않고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서 있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최○○는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한○○도 같은 이유로 상피고인 정○○에게 자신과 같이 공소외 김○○이 게임하는 장소 뒤에 서 있을 것을 제안하였고, 상피고인 정○○도 이에 승낙하였다. 상피고인 임○○, 장○○, 이○○, 이△△은 이와 같이 공소외 김○○, 한○○, 배○○과 순차 공모하였다 .
2010. 12. 23. 17 : 30경 W 카지노에서, 피고인 최○○와 상피고인 장○○, 정○○, 공소외 한○○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 앞에 서서 상피고인 임○○가 카드 세트 1개를 빼내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거나 W 카지노 직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속칭 ' 병풍 ' 을 서고, 상피고인 임○○는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접근하여 그곳 서랍속에 있는 바카라용 카드세트 1개를 몰래 꺼낸 다음 W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소외 김○○이 알려 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고, 공소외 배○○은 그 차량에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이○○이 알려준 카드조합순서에 따라 카드를 조합하여 속칭 ' 탄 ' 을 만든 후 다시 위 차량에 갖다 놓고, 상피고인 임○○는 약 1시간 뒤에 다시 위 차량으로 가서 조작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있는 피트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최○○와 상피고인 정○○ , 공소외 한○○은 77번 바카라 테이블 뒤에 서서 상피고인 임○○가 다시 카드세트 1개를 가져다 놓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리는 방법으로 다시 ' 병풍 ' 을 서고, 상피고인 이△△은 상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와 가져다 놓을 때 이동식 CCTV 줌을 조작하여 그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고, 상피고인 장○○과 공소외 김○○은 같은 날 19 : 34 - 21 : 23 사이에 77번 바카라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위와 같이 조작한 ' 탄 ' 카드세트가 나오자 조작한 순서에 따라 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10장 미만으로 커트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직원과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조작한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자 미리 정하여진 카드 배열순서에 따라 이기는 곳에 베팅을 하여 62회의 베팅 중 42회를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승리에 따른 대가로 상피고인 장○○이 571, 000, 000원, 공소 외 김○○이 2, 008, 000, 000원, 합계 금 2, 579, 00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최○○는 상피고인 임○○, 장○○, 공소외 김○○ 등이 위와 같이 W카지노에서 보관하는 카드세트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조작하기 위하여 가져가고 다시 가져다 놓는 장면이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어 이들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
2. 판단
피고인 최○○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고의, 즉 상피고인 장○○ 등이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피고인 장○○은 피고인 최○○에게 단지 자기 뒤에 서 있으라고 말하였을 뿐, 소위 ' 병풍 ' 을서 달라거나 피트 근처에 서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최○○와 사기도박 가담자들 사이에 사기도박과 관련해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현장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최○○는 상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갈 때에는 이를 가리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 당시 피고인 최○○가 상피고인 임○○의 행동을 보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상피고인 임○○가 카드세트를 가져다 놓을 때에도 처음에는 피트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다가, 한○○ 이 손짓으로 자신을 부르자 다가가 한○○의 핸드폰을 함께 봄으로써 ' 결과적으로 ' 병풍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최○○가 상피고인 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도 수령경위 및 액수, 사건당일 피고인 최○○의 행적 등에 비추어, 그것이 소위 ' 병풍 ' 을 선 대가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최○○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최준규
판사 정현희
주석
1 ) 공소장에는 201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2 ) 공소장에는 2, 315, 000,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