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247 가 . 사기방조
나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정○○ ( 78 - 1 ) , 무직
주거 서울 도봉구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2 . 가 . 나 . 다 . 라 . 최○○ ( 80 - 1 ) , 무직
주거 인천 구월동
등록기준지 인천 남동구
3 . 가 . 나 . 다 . 라 . 이○○ ( 58 - 1 ) , 대리운전
주거 수원시 영통구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4 . 가 . 나 . 다 . 라 . 김○○ ( 79 - 1 ) , 무직
주거 서울 광진구
등록기준지 전주시 덕진구
5 . 나 . 다 . 라 . 김●● ( 70 - 2 ) , 무직
주거 하남시 역말로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6 . 가 . 나 . 다 . 라 . 홍○○ ( 83 - 2 ) , 무직
주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
7 . 나 . 다 . 김◎◎ ( 75 - 1 ) , 대리운전사
주거 인천 남동구
등록기준지 성남시 수정구
8 . 나 . 다 . 허○○ ( 52 - 1 ) , 허●● 법무사 사무장
주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검사
송명진 ( 기소 ) , 황호석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서우인 ( 피고인 정○○ ) 담당 변호사 홍영택
변호사 이지혜 ( 피고인 최○○ , 김○○ , 김●● , 허○○의 국선 )
변호사 신성호 ( 피고인 이○○ )
법무법인 에이프로 ( 피고인 홍○○ ) 담당 변호사 양경희
판결선고
2016 . 6 . 1 .
주문
피고인 정○○를 징역 3년 6월에 ,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4월에 , 피고인 최○○ , 김
○○ , 김●● , 홍○○ , 허○○을 각 징역 1년에 , 피고인 김◎◎을 벌금 5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6 내지 11 , 14호 ( 인천지방검찰청 2016 . 3 . 3 . 압제766호 ) 를 피고인 정○○
로부터 , 압수된 증 제15 내지 19호 ( 인천지방검찰청 2016 . 3 . 3 . 압제766호 ) 를 피고인 김
●●으로부터 , 압수된 증 제68 내지 73호 , 76 내지 81호 ( 인천지방검찰청 2016 . 3 . 3 . 압
제766호 ) 를 피고인 홍○○으로부터 , 압수된 증 제22 내지 67호 ( 인천지방검찰청 2016 . 3 .
3 . 압제766호 ) 를 피고인 김◎◎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 정○○로부터 561 , 55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정○○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 김◎◎에 대하여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최○○은 2015 . 12 . 16 .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 2 . 25 . 판결이 확정되었다 .
○ 피고인 김○○은 2016 . 4 . 1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 5 . 24 . 상고기각결정 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 피고인 이○○은 2011 . 6 . 15 .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 고 2012 . 2 . 29 . 가석방되어 2012 . 6 . 21 .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정○○는 2014 . 8 . 경 피고인 최○○ , 이○○ , 김○○ , 홍○○과 , 2015 . 9 . 경 피 고인 김●●과 , 2016 . 2 . 경 피고인 김◎◎과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명의대여 자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피고인 허○○이 사무장으로 있는 " 허●● 법무사 사무소 " 를 통하여 이른바 " 유령법인 " 을 설립하고 ,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설 ' 스포츠토토 '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 현금카드 , 공인인증서 , OTP ( 일회 용 비밀번호 생성기 ) 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
이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정○○는 명의대여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 인 설립을 한 다음 계좌를 개설하고 ,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 게 판매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 피고인 최○○ , 이○○ , 김○○ , 김●●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 피고인 홍○○ , 김◎◎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하고 계좌가 개설되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위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 피고인 허○○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
1 .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이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 8 . 1 . 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 남○○ " 이 회사를 실제로 설립 , 운영할 의사가 없고 ,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였음에 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디○○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 기 신청을 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 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 피고인 정○○ , 홍○○은 그 무렵부터 2016 . 2 . 18 .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154개의 " 유령법인 " 을 , 피고인 최○○은 그 무렵 부터 2015 . 6 . 23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1 내지 18 , 21 , 22 , 23 , 25 내지 32 , 35 내지 48 , 51 내지 74 , 77 내지 109번 기재와 같이 100개의 " 유령법인 " 을 , 피고인 이○○은 그 무렵부터 2015 . 9 . 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1 내지 16번 , 21 내 지 114번 , 116 내지 126 기재와 같이 121개의 " 유령법인 " 을 , 피고인 김○○은 그 무렵 부터 2015 . 3 . 20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1 내지 95 기재와 같이 95개의 " 유 령법인 " 을 , 피고인 김●●은 2015 . 9 . 17 . 경부터 2016 . 2 . 18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127 내지 154 기재와 같이 28개의 " 유령법인 " 을 , 피고인 김○○은 2016 . 2 . 18 . 경 별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153 , 154 기재와 같이 2개의 " 유령법인 " 을 , 피고인 허○○은 2014 . 11 . 3 . 경부터 2016 . 2 . 18 . 경까지 범죄일람표 ( 1 ) 순번 32내지 154 기재와 같이 123개의 " 유령법인 " 을 설립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 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 이를 행 사하였다 .
2 . 피고인 정○○ , 최○○ , 이○○ , 김○○ , 홍○○ , 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 8 . 6 .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0에 있 는 국민은행 전농동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인○○이 명의의 국민은 행 계좌를 개설하고 ,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 현금카드 , 비밀번호 , 공인인증 서를 만든 후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 롯하여 , 피고인 정○○ , 홍○○은 그 무렵부터 2016 . 1 . 25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1 , 021개 계좌 , 피고인 최○○은 그 무렵부터 2015 . 6 . 23 . 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 2 ) 순번 1 내지 545 기재 ( 제외 부분 비고란 표시 ) 와 같이 527개 계좌 , 피고인 이○○은 그 무렵부터 2015 . 9 . 1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1 내지 733 ( 제외 부 분 비고란 표시 ) 과 같이 721개 계좌 , 피고인 김○○은 그 무렵부터 2015 . 3 . 20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1 내지 404 기재와 같이 ( 제외 부분 비고란 표시 ) 366개 계좌 , 피고인 김●●은 2015 . 9 . 24 . 경부터 2016 . 1 . 25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순번 740 내지 1021 기재와 같이 282개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각 양 도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3 . 피고인 정○○ , 최○○ , 이○○ , 김○○ , 홍○○의 사기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 11 . 6 . 경 전화를 걸어 피해자 하○○에게 " 대출을 받 게 해줄 것이니 , 대출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20만 원을 교부받고 ,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제1 , 2항 기재와 같이 개설된 유령법인인 주식 회사 씨○○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통장 , 현금카드 ,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위 범행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법인등기부등본
1 .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 각 내사보고 ( 수사기록 57쪽 , 353쪽 , 818쪽 , 886쪽 , 931쪽 , 935쪽 ) , 각 수사보고 ( 수사
기록 1491쪽 , 2597쪽 , 2642쪽 , 2657쪽 , 2694쪽 , 2951쪽 , 2980쪽 , 3879쪽 , 4022쪽 ,
4049쪽 , 4311쪽 , 4682쪽 , 4722쪽 , 4872쪽 , 4886쪽 )
1 . 각 유령법인 정리표 ( 수사기록 354쪽 , 819쪽 , 1013쪽 , 1492쪽 , 2982쪽 )
1 . 중복 임원 등재 횟수 정리자료 ( 수사기록 887쪽 ) , 법인별 거래명세 조회 ( 수사기록
1080쪽 ) , 유령법인 계좌별 정리자료 ( 수사기록 1312쪽 )
1 .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 각 판결문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정○○ , 최○○ , 김○○ , 이○○ , 홍○○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법 인등기부 불실 기재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불실 기재 법인등기부 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 6조 제3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 제30조 ( 사기방조의 점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법인등기부 불실 기재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불실 기재 법인등기부 행사의 점 , 징역 형 선택 )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접 근매체 양도의 점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허○○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법인등기부 불실 기재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불실 기재 법인등기부 행사의 점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김◎◎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법인등기부 불실 기재의 점 , 벌금형 선택 ) , 각 형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불실 기재 법인등기부 행사의 점 , 벌금 형 선택 )
1 . 누범가중
1 . 방조감경
피고인 정○○ , 최○○ , 김○○ , 이○○ , 홍○○ :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처리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허○○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
1 . 몰수
피고인 정○○ , 김영순 , 홍○○ , 김◎◎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 추징 .
피고인 정○○ : 형법 제48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피고인 정○○가 판매한 접근매체 판매액 합계 상당액 : 1 , 021개×55만 원1 ) - 561 , 550 , 000원 ) 1 . 가납명령
피고인 정○○ , 김이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정○○
피고인은 박○○과 함께 소위 " 유령법인 " 의 법인등기부를 만들고 , 법인명의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박○○이 검거되어 구속된 후 자신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 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박○○의 거래처를 이어받아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진행하였던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와 양도한 유령법인의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사정 , 이와 같이 피고인이 양도한 유령매 체 접근매체는 대부분 범행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 일부 접근매체가 사기죄에 사 용되기도 하였던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수사기록 4872쪽 기재 수사보고는 피고인은 하나의 유령법인에 10 ~ 15개 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 한 계좌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상당에 판매되는 점 ( 반면 , 피 고인은 한 계좌를 55만 원부터 80만 원에 판매하였고 ,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 익은 3억 원 상당이라고 진술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기 록 5016쪽 , 5017쪽 참조 ) 을 고려하면 , 피고인은 약 1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보이지만 , 피고 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 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 최○○ , 이○○ , 김○○ , 김●● , 홍○○
피고인들은 정○○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 피고인들의 범 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사정 ,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 특히 피고인 이○○의 경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가 볍다고 할 수는 없다 . 다만 ,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 피고인 최○ ○ , 김○○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 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 허○이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도와 유령법인의 법인설립을 용이하게 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 명시적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는 아니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정 , 피고 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동기 및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 김◎◎
피고인의 가담 정도 ,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종석
주석
1 ) 수사기록 5016쪽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