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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10.25.선고 2006고합3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348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이○○, 전서구의회의원

주거 광주 서구 양동

2. 정○O, 무직

주거 광주 서구 양3동

3. 김○○, 무직

주거 광주 광산구 송정동

검사

김윤선

판결선고

2006. 10. 25.

주문

피고인 이○○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정○○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김○○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자, 피 고인 정○○는 광주 서구 가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 피고인 김○○은 피고인 이이 ○의 선거사무원인바, 당내경선과정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이 금 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1. 피고인 이○○, 김○○은 공모하여,

2006. 3. 23. 17:26경 광주 서구 양3동 피고인 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김○○에게 민주당 당원명부 등 선거구민들의 주소를 입력한 액셀 파일을 교부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김○○은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엠에스링크(http://www.smslink.co.kr) 사이트에 피고인 김○○ 명의로 가입된 계정 아이디 “fafuse” 로 접속한 후 “종현친지 여러분, 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민주당 부위원장 이○○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19,524개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54건을 일괄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14.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484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2. 피고인 정○○, 김○○은 공모하여,

2006. 4. 17. 11:13경 광주 서구 양3동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정○○는 피고인 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김○○은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엠에스링크(http://www.smslink.co.kr) 사이트에 피고인 김○○ 명의로 가입된 계정 아이디 “fafuse”로 접속한 후 “민주당 여론조사가 진행중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구 구의원예비후보 정○○”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19,524개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3,387건을 일괄 전송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통보(5699호 관련), 통신자료 조회회신(5829호 관련), 가입자정보, 문자발 송내역(접속 로그 포함), 결제내역, 통신자료 조회회신(6119호 관련), 피의자 사용계정 전송결과의 각 기재

1. 수신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2006. 3. 23. 17:26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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