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인천에 있는 ‘B’ 라는 명의의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09. 경부터 2014. 경까지 피해자 C(54 세) 이 점유하고 있는 D 명의 E 험 머 승용차에 관하여, D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D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주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 E 험 머 승용차의 명의 자라고 주장하는 D로부터 ‘ 위 험 머 승용차의 명의가 D로 되어 있는데도, 명의자가 아닌 C의 부탁을 받고 E 험 머 승용차에 대해서 D의 명의로, D의 승낙도 없이 가입해 주면 어떻게 하냐
’ 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은 후, 2015. 11. 11.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C 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니 C의 주소지 등을 알려 달라” 고 전화상 요구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보험 업무상 알게 된 C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소지인 인천 중구 H, C이 운영하는 영업장인 I J, C의 처 K의 주소 지인 부천시 원미구 L 등을 M(N 사용), O(P 사용) 휴대전화 메시지로 각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보험업무 상 알게 된 피해자 C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28)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