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제 2호는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71조 제 5호는 ‘ 제 59조 제 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후 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 인지에 관하여는 문언 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A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A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B으로부터 다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