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B의 부산 경남 총괄지사( 일명 ‘C’, 이하 ‘C’ 라 한다) 와 보험상품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창원 중앙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소속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 명의 보험 설계사들의 지점, 핸드폰 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3. 12:20 경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 311호에 있는 F 창원 중앙 지점 사무실 내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 설계사들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메일 (H) 로 위 정보들을 전송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건 외 G에게 개인정보를 메일로 전송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1. 보험 설계사 보수교육 명단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