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8 2018고정2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리 부장인 자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개인정보처리 자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의 상 세주 소가 기재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를 제공받아 알게 된 피해자 주소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이유 등을 묻는 등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함평군 청에서 ( 유 )B에 보낸 공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