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2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05. 경 보험 모집인으로서 B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용도로 수집하였던
B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위 B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