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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19나21639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주요 내용 1) 원고는 1998. 3. 10. 보험자인 피고와, 원고의 모 C를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 수익자, 보험료를 월 13,000원으로 정하여 D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이하 이 사건 보험 약관이라 한다) 제 11조 제 1 항 제 6호에서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 중 제 1 급 내지 제 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평일 재해 장해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 약관 제 11조 제 4 항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 5 장해 등급 분류표에서 제 3 등급 신체 장해 중의 하나로 ‘ 제 9호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를 규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장해 등급 분류 해설 제 13 조에서 척추의 뚜렷한 기형을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라고, 척추의 심한 운동 장해를 ‘ 목뼈 또는 가슴 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 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사고의 발생 및 C의 치료진단 경과 등 1) C는 2016. 1. 20.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류장에서 하차하려 던 중에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2) E 병원( 이하 E 병원이라 한다) 의사 F은 2016. 1. 26. ‘C 가 2016. 1. 20.에 2 주간의 안정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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