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7가단504635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7. 10. 6. 피고와 C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1. 보행 중 차량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막상출혈, 요추2번 파열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 운동범위는 굴곡 30도(90도), 신전 10도(30도), 좌굴 20도(30도), 우굴 20도(30도), 좌회전 30도(30도), 우회전 30도(30도)로 측정(괄호 안은 생리적 범위)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13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교통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는 장해 4급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10,000,000원)의 300%, 장해 5급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별표5) 장해등급분류표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4급 제15호,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5급 제14호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장해등급분류 해설은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를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척추의 운동장해’를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D의료원(의사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굴곡 및 신전 2종류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