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4가단52554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약관의 내용 (1) 원고는 1994. 7. 5.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개인연금저축 21C골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연금개시일자는 2018. 7. 5.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제3급 장해가 되고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생존시 연금 개시 전까지 매년 1,000만 원을 장해연금으로 지급(제1 보험기간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라 한다)에서 제3급 장해의 사유로 9가지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이하, ‘이 사건 장해상태’라 한다)가 포함되고, 이 사건 장해상태에 관하여 장해등급분류해설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0. 8. 19.경 09:20경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용원교차로에서 B 운전의 C 베르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D 운전의 E 버스에 추돌되어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에 대한 치료 (1 원고는 2010. 8. 19.경 자신이 F으로 재직 중이던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