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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23477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 3.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활동보상자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로 입원하였을 때 응급치료자금 지급 (나) 피보험자에게 ‘휴일’이 아닌 ‘평일’에 ‘교통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별표 A]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다른 사고를 말한다.

[별표 C] 장해등급 분류표 * 제3급 제9호 :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장해등급분류 해설> *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상 제3급 제9항에서 정하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① 응급치료자금 30만 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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