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823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활동보상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활동보상자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보상자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별표 A]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다른 사고를 말한다.

[별표 C] 장해등급 분류표 * 제3급 제9호 :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제15호 :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제14호 :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장해등급분류 해설> *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16. 신체의 동일부위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