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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2가합2097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B는 1999. 3. 30. 피고(상호 변경 전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가) 주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B 나) 보험기간: 1999. 3. 30.부터 2019. 3. 30.까지 다) 가입금액 : 1,000만 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되는 약관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보험약관 제11조 제1항 제7호) ② 보험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보험약관 제11조 제4항) ③ 휴일재해장해급여금 (보험약관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중 (7) 휴일재해장해급여금) ㉠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 5,000만 원 및 지급사유 발생일에 추가 지급액으로 가입금액의 15%씩 36회 확정 지급 ㉡ 장해분류표 중 제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00만 원을 지급 [별표 5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 해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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