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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8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1:34 경 경기 광명시 B 빌딩 앞에서 피해자 C(51 세) 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 가로 30cm, 세로 26cm, 두께 3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6 바늘을 봉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의 기재

1.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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