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20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1:5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46 세) 및 피해자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의 아내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