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5고단2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02: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30cm )를 들고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를 수 차례 내리쳐 본 넷,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등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9,0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도주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