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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1고단3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14.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내 입주 기업체인 D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E(28 세) 과 제품 불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 길이 13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국내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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