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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단4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8:40 경 시흥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E( 여, 31세) 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다른 남자와도 이 랬겠지, 더러운 년” 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 날 18cm, 총길이 28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비타민 음료 유리병( 오로 나 민 )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서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 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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