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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단3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3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진술 청취) 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함.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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