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476
공무상표시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02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 C이 같은 법원 2014차전408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GE냉장고 1대, 삼성전자렌지 1대, 식탁 및 의자 1조, 하우젠 김치냉장고 1대, 퍼펙트 세탁기 1대, 소파 1조 및 탁자 1대, 삼성 벽걸이TV 1대, 파브 벽걸이TV 1대, 궁궐온돌침대 1대, ‘침대, 경대 및 서랍장’ 1조, LG XNOTE 노트북 1대, 삼성컴퓨터 1조, ‘조립컴퓨터, LCD모니터 2대(복합기)’ 1조를 각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임의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압류목록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