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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57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2012. 12. 24. 대전 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 천열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7742호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위 B 소유의 컴퓨터 1조 시가 10만 원 상당, 삼성 복합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 신도리코 복사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등 9개 품목 평가액 합계 52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압류를 하고 각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13. 4.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업주 E에게 위 신도리코 복사기 1대를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사장 E 전화통화)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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