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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1 2015고정61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 9. 15. 11:0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201동 1305호 내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성명불상 집행관이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가소41368 대여금 지급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전자렌지1대, 텔레비젼(파브)(1대, 냉장고(지펠)1대, 세탁기(엘지) 1대, 벽에어컨(휘센 1대 도합 122만원 상당을 가압류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압류된 전자제품 5대를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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