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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517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 B은 채권자 C의 위임을 받아 2012. 5. 29.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18동 1504호(E)에서 피고인 소유의 35만 원 상당의 TV(엑스캔버스) 1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1조, 4만 원 상당의 복합기(HP) 1대, 14만 원 상당의 에어컨(삼성) 1조, 5만 원 상당의 스캐너(캐논) 1대, 3만 원 상당의 프린터(HP) 1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삼성) 1조, 17만 원 상당의 냉장고(지펠) 1대, 2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삼성) 1대, 7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위니아) 1대, 5만 원 상당의 세탁기(엘지) 1대, 8만 원 상당의 TV(삼성) 1대, 15만 원 상당의 의장(문5) 1조, 7만 원 상당의 침대 1조 등 총 14가지 1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6동 601호(E)로 이사를 하면서 위 압류물품을 임의로 폐기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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