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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3 2014고정1264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 4463 대여금등 청구 소송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2014. 1. 8.자 집행관 B이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TV(삼성UN60ES800F) 1대, 대리석 상판 TV 장식장 1조, 대리석 상판 좌탁 1개, 가족 쇼파 1조, 대리석 상판 식탁 및 1인용 의자 5개 1조, 양문냉장고(DIOS) 1대, 드럼세탁기(드롬) 1대, 김치냉장고(디오스) 1대, 목제 장롱 1조, TV(LG PLATON) 1대, 목제 서랍장 1개, 목제 장롱 1개 등 도합 12개 품목에 유체동산압류 표시를 하였으나 법원에 이동 신고 없이, 2014. 4. 2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02동 2301호로 옮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유체동산압류조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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