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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20고정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B이 채권자인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8191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인 파브 TV 1대, 하우젠 에어컨 1대, 검정가죽 소파 1개, 컴퓨터 2대 등 시가 107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3.경 시흥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압류물 보관 장소에서 위 압류품들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버려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81912 사건진행사건일반내용,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해한 것이 애초에 재산적 가치가 낮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압류목록의 절반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는 주요 품목인 가전 등에 해당하는 점, 강제집행에 관한 사법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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