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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28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2017. 7.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열려 져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 샌들 1켤레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9,000원 상당의 치마, 반바지, 속옷 등 여성용 의류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2,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반바지, 교복 치마, 나시 티셔츠, 속옷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9. 20:5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발을 가져가려 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이를 놔두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7. 말경까지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등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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