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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5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519] 피고인은 2017. 10. 7. 04:40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2 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1 층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티셔츠 1벌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896]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9. 13:10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2 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의 대문이 없는 주거지 2 층 문 앞 베란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 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회색 반바지 2 장을 피해 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져 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가방을 버려 둔 채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17:10 경 창원시 성산구 F, 201호에 위치한 피해자 G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피해 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14:56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에 위치한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 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면 티셔츠 3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나이 키 긴팔 티셔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반바지 1개 등 총 175,0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피해자 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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