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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3 2016고단149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94』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16: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후 그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담을 넘은 다음 3 층으로 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3 층 빨래 건조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1개,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민 소매 티셔츠 1벌, 치마 레깅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27. 2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여성 속옷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후 그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담을 넘어 3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그곳 3 층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여성 속옷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544』

3. 주거 침입,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에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 2 층으로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을 가져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106 고단 1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2016 고단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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