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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6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초순 21: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간 사이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팬티 2장, 브래지어 2장 등 여성 속옷 2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여성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계단을 따라 3층에 있는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1) 2013. 8. 하순 21:00경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티 4장, 브래지어 4장 등 여성속옷 4벌을 가져 가 절취하고, 2) 2013. 10. 3. 19:30경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C,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티 2장, 브래지어 2장 등 여성속옷 2벌을 가져 가 절취하고, 3 2013. 10. 16. 19:11경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C,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티 1장, 브래지어 2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야간에 위 C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60,000원 상당의 여성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내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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