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초순 21: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간 사이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팬티 2장, 브래지어 2장 등 여성 속옷 2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여성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계단을 따라 3층에 있는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1) 2013. 8. 하순 21:00경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티 4장, 브래지어 4장 등 여성속옷 4벌을 가져 가 절취하고, 2) 2013. 10. 3. 19:30경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C,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티 2장, 브래지어 2장 등 여성속옷 2벌을 가져 가 절취하고, 3 2013. 10. 16. 19:11경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위 C,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티 1장, 브래지어 2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야간에 위 C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60,000원 상당의 여성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내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