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4.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중하 순경 오후에, 인천 부평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스 텔 바 작 민 소매 티셔츠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부터 2018. 6. 초순 사이 오후에,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반바지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8:0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닫혀 있는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마당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드롭 바 싸이클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