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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7고단17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8』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 운행하는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7. 4. 9.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고, 그 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고, 2) 같은 해

4. 23. 17:00 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고, 3) 같은 해

5. 4. 13:00 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고, 4) 같은 해

5. 20. 15:00 경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 장, 브래지어 1 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7 장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57』

1. 2015.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03:3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선착장에서, 피해자 E가 계수류 시켜 놓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어선 F( 약 0.5 톤, 15 마력 )를 조종하여 그 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군산시 비응항까지 이동한 후 그 곳에 방치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19.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12:07 경 부천시 G에 있는 'H 호텔' 301호에서,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져 있던 가방을 뒤져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9,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1718』

1. C의 진술서 『2018 고단 1157』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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