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62』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내장 공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0.부터 2015. 12. 11.까지 가구 도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84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579,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322』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5.부터 2016. 3. 12.까지 근무한 E의 2016. 3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7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479』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8.부터
3. 10.까지 근로 한 F의 2016년 3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