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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39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52』

1.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6. 6. 22.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6월 임금 1,126,6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6. 6. 2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868,5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289』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6. 2. 5.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11월 임금 837,200원, 2015년 12월 임금 3,600,000원, 2016년 1월 임금 3,600,000원, 2016년 2월 임금 620,688원 등 입금 합계 8,657,888원을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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