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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6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72』-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G 소재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8.부터 2016. 12. 23.까지 근무한 J의 임금 5,850,000원, 2016. 10. 30.부터 2016. 11. 22.까지 근무한 K의 임금 2,000,000원, 2016. 12. 2.부터 2016. 12. 22.까지 근무한 L의 임금 2,400,000원, 2016. 12. 3.부터 2016. 12. 22.까지 근무한 M의 임금 2,25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94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포 천시 N 소재 ㈜O 소유의 빌라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사이에 2015. 6. 16.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4.부터 2017. 7. 14.까지로 하여 위 빌라주택 501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사문서 위조) 피고 인은 위 빌라주택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는 등 위 빌라주택에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보다 높게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 위 빌라주택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 경기도 포 천시 N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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